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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일부로폐지된낙태죄。
2019년헌법재판소가임신중단여성을처벌하는‘형법’상낙태죄조항의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지 3년이흘렀다。
헌재가명시한기한내개선입법도이뤄지지않으면서낙태입법공백기간도 1년 6개월이넘었다。
이러한가운데산부인과의사진료하에유산유도제‘미프진’을합법화해여성들이안전하게낙태를선택할권리를보장해줘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지난 5월‘인공임신중절약품미프진의합법화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글이게재됐다。
유산유도제‘미프진’을합법화해임신중절을희망하는여성들이임신중절수술이외에다양한선택을할수있도록보장해줄것을촉구하는취지의청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임신중지에대한처벌과접근성제한이여성의건강과안전을침해한다고보고지난 3월여성의날을맞아새로운임신중지가이드라인을발표하며완전한비범죄화와유산유도제의접근성강화를권고한바있다。
미프진은 WHO가 2005년필수의약품으로지정,현재 75개국에서사용이허가됐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미프진은아직까지국내허가문턱을못넘고있다。
청원인은“미프진을비롯한인공임신중단약물의도입은품목허가만 11개월째논의중일뿐정식도입될전망은어두워보인다”며“WHO가필수의약품으로지정해안전한임신중절을위한방법으로공인된약물임에도우리나라에서는여전히불법이기에임신중절을결정한여성들은안전하고온전한결정을내리는것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
이어그는“매해원치않은임신으로인한출산으로인해버려지는아이들이늘어나고있다。 100만원안팎의임신중절수술비를감당하기어려운이들은결국수술을포기하거나불법미프진구매후부작용을경험하기도한다。현재유통되는미프진은불법거래의위험성이존재한다”고지적했다。
“그럼에도정부는임신중단관련정보와상담,약물배송등을제공하는국제비영리단체인‘위민온웹’의홈페이지접속을차단하면서도여성들이안전하게낙태를선택할권리를보장하지않는다”고말했다。
이에청원인은“완벽히안전한임신중절은존재하지않겠지만산부인과의사와의충분한상담하에미프진이합법화된다면여성들이지금보다더안전한선택을할수있을것”이라며“임신중절과관련된후속법이제정된후에미프진을도입하기에는후속법의진행상황도부진하고그동안에여성들이겪는피해를무시할수없다。계속미뤄지기만하는미프진합법화,이제는도입해야할때”라고주장했다。
한편현대약품의경구용임신중단의약품‘미프지미소(Mifegymiso)’의품목허가는여전히불투명한상태다。앞서현대약품은지난해 7월품목허가신청서를제출해심사처리기한은 11월 12일로예정돼있었으나식약처의추가자료제출요청으로아직까지지지부진한상황이다。
현재한국은헌법재판소가낙태죄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낙태죄가자동폐지된상황입니다。하지만,미프진을비롯한인공임신중단약물의도입은품목허가만 9개월째논의중일뿐,정식으로도입될전망은어두워보입니다。
임신초기에미프진을사용하여낙태가가능함에도임신중절수술만을선택해야하는사회는여성의선택권을제대로보장하고있다고말할수없습니다。임신중단방법으로임신중절수술만존재할경우,임신중단이꼭필요한상황에서임신중단을하지못할수있습니다。완벽히안전한임신중절은존재하지않겠지만,산부인과의사와의충분한상담하에미프진이합법화된다면여성들이지금보다더안전한선택을할수있을것입니다。
2021년 3월현대약품에서영국제약사라인파마와미프진공급계약을체결하여품목허가를신청했으나현재까지도승인심사중이라고합니다。임신중절과관련된후속법이제정된후에미프진을도입하기에는후속법의진행상황도부진하고,그동안에여성들이겪는피해를무시할수없습니다。계속미뤄지기만하는미프진합법화,이제는도입해야할때입니다。